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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합세금계산서발급특례 적용여부 답변 만족도
mintcom1***   2014-06-12 오후 12:56:2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88
시설물 유지(고정광고물설치) 계약을 3개월 하였습니다.

5월~7월 매월 100,000원(vat별도) 계약기간금액 300,000(vat별도)



5월 세금계산서를



작성일자 5월20일  



공급가액 100.000   세액 10,000  



6월10일까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 전송한경우



질문:



1.작성일자를 5월31일(말일)자로 발행한 세금계산서가 아니라도 월합세금계산서발급특례로 적용받을수 있는지요?(계약서에는 월합세금계산서에 발행에대한  작성일자와 관련된 문구는 없음)





월합세금계산서 발급 특례

1. 거래처별로 1역월(1曆月)의 공급가액을 합하여 해당 달의 말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2. 거래처별로 1역월 이내에서 사업자가 임의로 정한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하여 그 기간의 종료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전문가 답변 2014-06-13 오전 4:0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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