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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답변 만족도
love***   2014-06-12 오전 11:45:5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85
매월급여에서 갑근세 주민세 공제하고

   1월급여

   2월10일 지급

   3월10일 1월분 급여에 대한 갑근세 주민세 납부

   회계사무실 원천세 신고 반기로 하고있음



회계사무실에서는 원천세 반기신고 합니다

갑근세랑 주민세는 제가 달달이 내고 있어요

이렇게 신고하는게 맞나요??

추가로 1월~6월 사이 퇴사자 발생시

퇴직소득세,주민세도 원천세 반기신고때 같이 하면 되는지요??

 
 
 
전문가 답변 2014-06-13 오전 4: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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