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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보험대납 관련해서.... 답변 만족도 -
hot5***   2004-03-30 오전 11:04:0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16
수고 하십니다.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임직원 복리후생차원에서 직장보장보험을 가입 할려고 합니다... 이때 피보험자는 직원이고 보험료 납부자는 회사로서

중도 해약시 환급금 발생되며..만기시 납입액의 50%로 정도 환급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때 회사에서 회게상 계정처리 여부와 정리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전문가 답변 2004-03-31 오전 9:4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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