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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모품 재판매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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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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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6-11 오후 5:12:29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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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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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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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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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문가님,
6/1일 11번가에서 pc를 구매하고 1,100,000원을 구매하였습니다.
금액이 작아서
6/1
소모품비 1,000,000원 / 보통예금 1,100,000원
부가세대급금 100,000원 /
회계처리하였습니다.
그런데
6/2 소모품 제품을 B 업체에 마진없이 1,100원 그대로 팔았습니다.
(사실 B업체에서 대신 사달라고 요청하신내용입니다.)
6/2
미수금 1,100,000원 / 기타매출 1,000,000원(혹은 잡이익이 맞나요?)
부가세예수금 100,000원
이렇게 분개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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