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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여사원 사업소득 가능문의 외 답변 만족도
rjs1***   2014-06-10 오후 7:14:2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491
안녕하십니까



궁금한점이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1. 저희회사에 일용직 여사원 분들이 계신데 업무는 단순포장업무입니다.

이런 일용근로자들도 사업소득 신고가 가능한가요?



2.일용근로자로 신고 시 4대보험 가입기준은 ? 월 60시간인가요?

  한달이상 계속 근무자인가요?



3.한달 내내 근무는 안하시고, 필요에 의하여 몇일씩 근무하시는데, 그런것이 몇달이상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2번의 한달이상 계속근무자로 볼 수 있나요?



4. 일용직지급조서는 같은고용주에게 3개월이상 고용되지 않은 사람들을 제출한다고

되어있는데요. 3번처럼 한달에 3~4일 나올수도 있고 15일도 나올 수 있는 일용직들을

계속적으로 신고할 수 있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4-06-11 오후 12: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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