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9월 EVENT 당첨자
  • -brainbo***
    1회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농가부업소득 답변 만족도
zeroa***   2014-06-10 오후 3:09:4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019
양어장이 농가부업소득 사업자에 해당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수입금액은 1억3천이고, 소득금액이 1천만원인 경우에



2천만원까지는 농가부업소득으로 비과세 혜택을 준다고 알고 있는데..



소득금액이 2천만원 초과인 경우에 2천만원까지 비과세로 공제를 한후 소득세를 납부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득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



종합소득세 신고서상에 소득금액을 제로로 신고를 하면 되는것인지...



2천만원 이하에 대해서는 아예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4-06-11 오전 11:39:08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