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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답변 만족도
gon***   2014-06-09 오후 9:11:1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488
안녕하세요?

법인차량이 사고가 나서 보험회사에서 보험금이 \700,000 가량 입금되었고

차량 수리비로 \600,000 정도 차량수리회사에 입금해 주었습니다.

전년도에 대표이사 개인카드로 보험료를 납부하였고 차입금으로 정리해야 하는데

별도의 회계처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럴 때 보험회사에서 입금된 금액과 차량수리비의 회계처리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회계처리 가능하다면 차량수리비로 수리회사에 송금하고 받은 세금계산서의 부가세는 매입세액 공제 가능한지요? 사고난 차량은 스타렉스로 부가세 환급을 받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4-06-10 오전 10:4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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