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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도퇴사자 연차수당 지급문의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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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is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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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6-09 오후 1:32:59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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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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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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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직원이 퇴사를 했는데요.
2003.6.3일 입사한 직원이 올해 연차가 20일 발생했는데,
이분이 2014.1.31일 퇴사를 했습니다.
문의1)퇴사싯점에 정산해 주어야 할 연차갯수는 몇개인가요?
(어떤분말로는 2014년에 하루만 근무해도, 20개가 다 주어진다고 하던데)
문의2)전직원 연차수당을 1월에 지급했는데, 급여대장에 등록을 하지 않아,
이에 대한 원천세 신고가 누락된 상태입니다.
연차수당 금액이 소액이면, 1월분에 급여만 수정신고할랬더니,
연차수당 금액이 커서(5천만원정도) 이에 대한 원천세액 때문에
참으로 난감합니다.
5월귀속분에 올려도 되는지, 아니면, 1월분에 연차수당 등록하고,
세금만 납부안해도 되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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