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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손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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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mso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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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6-09 오후 1:19:25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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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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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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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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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13년 7월30일 대손사유 파산
2014년1월 부가세신고시 대손세액공제를 아래금액으로 받았읍니다
1)대손금액 1200만원 대손세액 1,090,909 <-분개가 궁금합니다
2)법인결산시 결산조정사항이라면..
대손상각비 10,908,091/ 외상매출금 10,908,091 이분개가 맞나요?
3)1000원은 3년후에 어떻게 분개하나요?
4)세무조정은 어떻게 하나요?
5)13년 법인세 기한후 신고인데.. 가산세는 어떻게 되는지요
그리고 세액공제나 감면등은 기한후 신고라도 받을 수 있는지요~
받을수 있는 공제나 감면의 내역을 알려주시면 감사요~
늘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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