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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비 (웹사이트, 서비스개발) 답변 만족도
rh***   2014-06-09 오후 12:25:2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31
안녕하세요.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저희 회사는 웹사이트를 제작하여 판매를 하려고 합니다. 현재 웹사이트 디자이너를 고용하여 급여를 주고 있으며 더불어 외주업체도 해당 웹사이트 제작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제작된 웹사이트는 다른 회사의 웹사이트로서 판매타겟이 정해져 있으며 계약확정이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이때,외주업체의 웹사이트 제작비가 15,000,000원이라고 합니다. 질문은 고용한 웹디자이너 급여와 외주업체 제작비를 합하여 개발비로 인식해도 될런지요..



2. 위 웹사이트 제작외에 저희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물건을 판매하는 웹사이트를 구축하려고 합니다. 해당 웹사이트는 저희의 물건을 판매하는 쇼핑몰로 사용될 것이며 그밖에 물건의 패킹디자인등과 같은 판매에 필요한 모든 제작 업무를 외주업체에 맡겨 진행할 예정입니다. 해당 외주비가 총 30,000,000원정도로 예상되는바 이 비용을 개발비로 인식해도 될런지요.. 아니면 그냥 외주비로 판관비로 계상해야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4-06-10 오전 10: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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