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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율적용대상 여부 답변 만족도
chatmoul***   2014-06-09 오전 11:39:22 첨부 : S28BW-41406091... 상태 완료 조회 1,930
당사(A)는 미생물 종균,배지를 공급하는 업체입니다.

미생물 종균을 축협에 공급하여,

논산축협에서는 이를이용하여 유기질 비료를 만들어 농가에 보급하고.

안동축협에서는 이를 이용하여 배합사료를 만들어 농가에 보급하고있습니다.

관련 내용은 파일로 첨부하였으니 확인하여 주시구요.



궁금한점은,

저희가 축협에 미생물을 공급시. 영세율이 해당되는지 여부입니다.

그동안은 조특법에의한 영수율적용대상(농업용.어업용.임업용.축산용기자재 해당)이라고 판단하여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행해왔으나 이것이 부가세과세대상일수도 있을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국세청에 질의했을때에는 우리업체가 공급하는것이 제조가되어 완성된 사료나 비료가 아니기때문에(단지 미생물을 공급하는것이므로) 영세율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답변을 받았는데요.

혹시나 해서 부가세법상 영세율적용범위도 첨부하였습니다.

영세율이 아니라면 수정발행을 해야해서..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4-06-10 오후 2: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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