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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업된 법인에게 받은 선수금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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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fh***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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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6-09 오전 10:59:41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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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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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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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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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법인사업자로 거래의 방식은
거래처에서 선수금을 받은후, 외국에 상품을 주문합니다.
상품을 받고, 거래처에 상품을 보내면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선수금과 상계합니다.
위의 내용이 저희 회사의 대부분의 거래내용입니다.
<질의1>
그러나 A회사에서 대금을 주었으니, 상품이 오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먼저 발행해 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A회사에세 매출세금계산서를 먼저 발행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수입하여 상품을 들여오다보니 상품입고시기가 지연됬고, 이러한 과정에서
A회사가 폐업하였습니다. 그래서 매출세금계산서는 발행하고, 대금도 결제받았으나, 살제 상품은 회사에 재고로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이럴경우 폐업한 회사로 상품을 보내도 세무상 문제가 안되는지요?
<질의2>
또한 B회사에서 선수금을 받고, 해외에 물건을 주문했습니다. 그리고 물건을 받는 과정이 지연되는 과정에서 B회사가 폐업하였습니다. 매출 세금계산서는 발행하지 않았습니다.
<질의내용 정리>
질의1 : 선수금을 받고,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나, 상품은 건내주지 못하고 재고로 남아있다.
질의1 : 선수금을 받고, 매출세금계산서발행X, 상품또한 재고로 남아있다.
이러할 경우 회사에서의 회계처리는 어떻게 해야하며
어떻게 처리해야 세무상 문제가 없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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