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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장려금 관련하여 문의 답변 만족도
taxba***   2014-06-09 오전 9:55:5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30
도소매 유통업(유제품)을 하고 있습니다.

본사에서 판매장려금(증정용유제품)을 받고 있으며, 사실상 받은 판매장려금(증정용유제품)을 소매업 슈퍼쪽에 다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소득세 신고시에 받은 판매장려금에 대해 영업외수익으로 계상해야 되며, 수입금액에 합산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사에서 받은 판매장려금(증정용유제품)을 다시 소매업쪽으로 지급하는데 소매업쪽으로 지급한 판매장려금을 어떤식으로 처리해야 되는건가요?

 
 
 
전문가 답변 2014-06-10 오전 7:3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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