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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천세 신고불성실 가산세 외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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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js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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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6-05 오후 7:57:12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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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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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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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 실무 중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 남깁니다.
현재상황 :
1.본점 지방소재
2.지점 서울소재
본점에 대다수의 직원이 근무 하고, 지점에 20여명 안팍의 직원이 근무 하고 있습니다. 본점에서 원천세 및 지방세 등을 일괄하여 원천징수 하고 납부 하고 있는데요. 지점에는 사업자등록은 되어 있지만, 영업을 위한 사업자등록으로 지점직원들은 본점 소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질문 1 : 지점 직원들은 본점 퇴사처리 후 지점 입사처리 및 원천세 납부를 서울쪽에다 해야하는지요?
질문 2 : 현재 본점에서 일괄적으로 원천세 납부를 하고 있는데, 지점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이 없어도, 지점이름으로 원천세 신고를 해야 하는지요?
납부할 금액이 없어서 납부불성실은 아닌거 같은데, 혹시 신고 불성실 ?? 가산세가 있는지요?
질문 3 : 지점직원들의 지방세를 서울쪽에서 납부해야 한다면, 사업자등록과 관계 없이 본점소속으로 지방소득세만 서울에서 납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빠른 답변기다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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