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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 관련 분개 문의 답변 만족도
mihyun***   2014-06-05 오후 5:42:4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08
안녕하세요.

현재 퇴직연금 확정급여형(DB)형을 사용중에 있습니다.

외국인 퇴사자가 있어 퇴직금,퇴직소득세,주민세를 은행 퇴직연금에서 송금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외국인이라서 퇴직소득세,주민세가 다시 법인통장으로 입금이 되었습니다.

다시 입금된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달 원천세 신고에서 신고하고 납부할 예정입니다.

문의사항은

다시 입금된 퇴직소득세,주민세 부분의 분개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4-06-06 오전 11: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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