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9월 EVENT 당첨자
  • -brainbo***
    1회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재질문 드려요~ 답변 만족도
khj4***   2014-06-05 오후 4:34:4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08
아래와 같이 질문 드리고 답변을 받았는데요~~

항공료가 아니라 여행사 취급수수료 부분을 질문드렸습니다.

여행사도 여객운송업에 해당되나요? 그래서 부가세 환급이 안되는거예요~?

이부분이 궁금해용~ 답변 부탁드립니다~



==========================================================================





항공권 구입시 여행사 취급수수료 발생(항공권과 별개로 이니시스_IATA 가맹점 명의로 카드결제함) 부분 부가세 환급 가능한가요?  







[답변] 다음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아닌 경우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목욕·이발·미용업



2. 여객운송업(「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전세버스운송사업은 제외한다)



3. 입장권을 발행하여 경영하는 사업







항공료는 여객운송업에 해당하므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첨부 : -  

 
 
 
전문가 답변 2014-06-06 오전 11:17:15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