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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상장 주식 매수에 따른 세금납부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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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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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6-05 오후 3:45:47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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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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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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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저희 A법인(비상장법인) 비상장 B법인을 인수하였습니다.
B법인은 어떠한 특수관계도 없으며, 등기부등본상 1주의 금액이 5,000원이며,
발행주식의 총수는 100,000주이며, 자본금 5억원입니다.
A법인은 1주당금액 100,000주 * 12,300원 = 123,000,000원 주식인수를
게약서 작성하고, 1월 1일날 1차 계약금을 지급하고 5월 1일날 2차 중도금 지급과
함께 주식이 모두 인수하였습니다.
참고로 3차 중도금은 12월 31일날 지급될예정입니다.
현재는 B법인의 주식 100%를 인수한 금액입니다
질문드립니다.
1) 비상장주식 거래시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 계산방법와 신고납부 방법을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전문가님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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