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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 휴대폰비 지원 답변 만족도
emw***   2014-06-05 오전 9:12:0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199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추가질문드립니다.



말씀하신대로,



업무상 관련되어 사용되는 핸드폰비는 내부규정을 만들면 손급인정되지만,

(근로소득과세없이)



업무상 관련없고 모든 직원에게 일률적으로 적용한다면 그건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는 건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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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들에게 핸드폰비에 대해서 매달 5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1) 이럴경우 적격증빙은 어떤 것을 구비해야 될까요?



3만원 이상이라 적격증빙을 받아야되지만 직원들 개개인의 명의 핸드폰이



되어있어 회사에서 세금계산서를 받을수도 없는상황입니다.



(핸드폰대금을 법인카드로 일일히 결제해야 하는건지..)







2) 증빙을 받지 못한다면 증빙불비 가산세 2%를 물어야 하는거죠?







매달 5만원이라 누적되면 연말에 금액이 꽤 커집니다.



전문가님의 의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근로자가 소유하고 있는 휴대폰을 회사의 업무에 사용하도록 하고 당해 통신비의 일정액을 회사가 부담하는 경우 업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은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단, 지급규정을 만들고 통신비보조금에 대한 직원개인별 통신비영수증을 수취하여 두어야 합니다. (직원이 납부한 통신비영수증)







그러나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휴대폰비영수증을 제시하고 지급받는 대신에 전직원에 대하여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금액인 경우 직원개인별 근로소득으로 처분하며, 이 때 통신비는 실비변상비적급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과세소득입니다



 
 
 
전문가 답변 2014-06-05 오후 12: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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