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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비 양수도 답변 만족도
cha***   2014-06-05 오전 7:36:4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10
개인사업자(사모님 명의)에 건설업용 콤바인 중장비가 있는데 그것을 신설법인 (대표 사모님)에 매도를 하려고 합니다. 개인사업자, 법인 두 개 다 사장님이 운영하는 회사입니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서 처리해야 하는지요? 이때 가격은 어느정도로 처리를 해야하는지요? 예전에 개인사업자일때 중고로 매입을 해서 세금계산서가 없습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부가가치세는 개인에서 매출로 잡혀서 부가세를 내는 것인지요?

그리고 법인에서는 매입으로 잡혀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요?







 
 
 
전문가 답변 2014-06-05 오후 12: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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