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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출원 비용 답변 만족도
jyk0***   2014-06-04 오후 5:48:3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61
안녕하세요



특허 출원 비용을 계속 지급수수료로 처리 했는데 특허권으로 자산으로 꼭 잡아야 하나요?

심사청구시에 지급한 수수료도 특허권으로 자산처리해야 되는것이죠?

당기에 지급수수료 처리하면 안되는 건가요?



만약 반드시 자산처리해야 된다면 전기에 심사청구시에 지급수수료로 처리한 건은 당기에 어떻게 처리해야 될런지요?

 
 
 
전문가 답변 2014-06-05 오전 7:2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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