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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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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rpqk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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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6-03 오후 11:23:43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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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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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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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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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정산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중도퇴사자가 발생하였는데요 미리 건강보험 정산금액이 환급이 나올지
아니면 더 내야할지 계산해 보려 하는데요
(예시)
입사: 3월 31일
퇴사: 5월 30일
근무월: 3개월
3개월동안 보수 총액: 3,000,000 원
보수 월액:3,000000/3 =1,000,000 원
(건강보험에 납부했던 금액)
3월 건강보험 납부: 3월31일 입사자라 3월 건강보험료=0원
4월 건강보험 납부: 10,000원
5월 건강보험 납부: 10,000원
(건강보험 정산 금액)
근무월수 3개월 *[보수월액(1,000,000)*건강보험료율(0.0599)+
장기요양(59,900*0.0665)]= 3*(59900+3983)191,649원
(정산)
건강보험에 3개월동안 납부했던금액=20,000
건강보험 정산 금액 =191,649
서로 상계처리
(질문)
즉 중도퇴사자가 건강보험 환급인지 혹은
더 내야하는지 알고 싶으면 이렇게 계산하는게 맞나요?
191,649-20,000= 171,649 추가납부
(질문2)
3월31일 입사자 경우 3월달에 건강보험이 고지되지 않기에
건강보험 3월달 분은 납부 하지 않았는데요
그럼 정산할때 이 중도 퇴사자가 환급이 나올지 아니면 추가납부가 나올지 알아보기위해 중도퇴사자가 3개월동안 받았던 보수총액에 근무월수 3개월으로 나누고
그 보수월액에 보험료율을 곱하고 장기요양까지 산출하여 건강보험과 장기요양 합친 금액에 마지막으로 근무일수일 3개월을 곱해야지 실제 건강보험 납부액이 나오는 것인가요?
아니면 3월31일날 이 중도퇴사자가 입사하면서 3월분 건강보험료는 징수 대상이 아니였기 때문에 원래 건강보험료로 납부했었어야할 금액을 계산시 3개월치 보수월액에 건강보험요율 곱하고 장기요양을 더한 값에 근무일수 3개월을 곱해야 할까요 아니면 건강보험 징수하지 않았던 3월을 빼고 2개월을 곱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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