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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세, 가지급 답변 만족도
ky***   2014-06-03 오후 7:20:0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73
안녕하세요 아래와같이 질문드립니다.



1. 사업소득세가 천원미만이면 소득세를 징수하지 않잖아요?

   즉, 소득금액이 33,000원이하는 세금을 징수하지않는데

   만약  건당 3만원을 받는 용역을 공급하고 5건의 프로젝트를 수행했을때

   3만원*5건 = 12만원에 사업소득세 징수해야되나요

   아니면 3만원을 각각 5번 지급하고 세금징수를 안해도 되나요?



2. 직원들의 출장등 가지급이 미정산한채로 몇년간 남아있을때

   영수증없이 내부 품의서등으로 대체하여 비용처리할경우

   적격증빙불비가산세 2%만 적용되나요?

   아니면 그밖에 더 패널티가 있나요?



감사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4-06-04 오후 4:2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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