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9월 EVENT 당첨자
  • -brainbo***
    1회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근로계약기간 인정 여부 답변 만족도
tngus4***   2014-06-03 오후 4:51:3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47
안녕하세요



직원이 2년전에 퇴사를 하고 2년 후에 재입사하였습니다.



재입사 고용계약기간은 1년입니다. 2014년 12월 31일까지.



이때 근로기간 인정 여부 여쭙니다.



1년계약직으로 계약일이 끝남 자동 계약 만료로 끝내도 되는 것인지.



고용계약기간이 2년 이상이면 무기계약으로 정년을 보장해줘야하자나요.



이분같은경우는 과거에 일했던 것이 인정이 되는지..



답변 부탁 드려요







 
 
 
전문가 답변 2014-06-04 오후 4:19:29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