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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환급 답변 만족도
seamai***   2014-06-03 오후 3:25:5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46
13년도 개업한 법인입니다

14년도 5월에 건물을 구입했습니다.



조기환급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4월분과 5월분 매출 매입 모두 들어가야 하는지요?



아니면 5월에 구입한 건물 세금계산서만 가지고 부가세 조기환급



신청을 해도 되는지요??



5월 건물부 세금계산서 받은것만 가지고 조기환급신청이 가능한지요?
 
 
 
전문가 답변 2014-06-04 오후 4: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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