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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델링 취득세관련 답변 만족도
account***   2014-06-03 오후 2:47:3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957
안녕하세요..

병원건물 리모델링 공사중인데 취득세 관련 문의 드립니다.

현재 리모델링 중인 건물은 병원 장부에는 본관과 신관으로 구분되어

고정자산으로 취득되어있고,

구청 건축물대장에 신고는 한동으로 신고가 되어있습니다.

리모델링 공사는 본관과 신관으로 나누어 공사중인데..

본관 리모델링 1차공사는 6월경에 완공예정이고..

신관 리모델링 2차공사는 12월경에 완공예정입니다.

본관1차공사는 대수선공사가 아니기 때문에 구청에 사용승인신청을 별도로 하지 않을 예정이고, 신관2차공사는 1개층을 높이기 때문에 사용승인을 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될경우 2차공사 마무리후 사용승인난 시점에 취득세 신고를 하여야 하는데

취득세 신고시 취득가액은 1차+2차공사 금액으로 신고하여야하는건가요?
 
 
 
전문가 답변 2014-06-04 오후 4: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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