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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세매입계산서누락분세무조정반영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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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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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6-03 오후 1:57:18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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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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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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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산이 끝나고 난후 면세 계산서 매입자료가 발생되었습니다
결산서에 재고자산금액으로 계상되지 않았고
매출은 이미 신고되었는데 세무조정사항에서
어떤계정으로 세무조정해야하는지요
누락금액 10,000,000원
(2013년 세무조정)
손금산입 상품 10,000,000(-유보)
익금산입 재고자산 10,000,000(유보)
이렇게 처리하면 2013년도 당기소득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세무조정만 하면되는데 문제는 재고자산이란 계정과목은 상품계정을 의미하는건지 상품매출원가라는 계정을 의미하는건지 잘모르겠습니다.
(2014년 세무조정)
익금산입 상품 10,000,000(유보)
손금산입 상품 10,000,000(-유보)
이렇게 처리하면 2013년도 세무조정사항에서 당기소득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2013년도 세무조정수정사항까지는 이해가 가는데 문제는 2014년도 세무조정사항에서 원가 누락분 10,000,000원을 반영해서 원가에 투입시켜야하는데 어떤식으로 회계처리를 해야만 원가로 반영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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