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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 수입시 관세납부후 업체로부터 돌려받는 경우 분개 답변 만족도
mklee1***   2014-06-03 오후 12:03:5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23
법인사업자입니다.



물건을 수입하면서 거래처가 관세등을 책임지는 조건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물건이 도착하여 관세를 내야하는데, 거래처에서는 우리가 관세를 내고 업무를 진행하면 추후에 관세를 우리한테 준다고 하네요



분개 질문드립니다.



우리가 관세 납부할때



차) 단기대여금   대) 보통예금





거래처로 관세 돌려받을때



차) 보통예금  대)단기대여금



이렇게 처리해도 되는지요?
 
 
 
전문가 답변 2014-06-04 오후 3:5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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