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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손상각 답변 만족도
DLAAL***   2014-06-02 오후 11:16:0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31
안녕하세요



2011년10월 19일 세금계산서 발행하고 외상매출금을 받지 못해서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상대 거래처가 부도 난건 아니고 이럴 경우 몇년 뒤에 언제 대손상각 할 수 있나요? 그리고 그때 서류는 무얼 세무서에 제출하는지요?



그리고 카센타는 제조감면세액을 받을 수 있나요?
 
 
 
전문가 답변 2014-06-03 오후 2:5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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