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출장비 |
답변 만족도 |
|
|
|
hana2*** |
 |
2014-06-02 오후 6:14:46 |
첨부 :
-
|
상태 |
 |
|
조회 |
 |
642 |
|
|
|
안녕하십니까. 출장지 지급관련 질문드립니다.
동일출장지로 주기적 출장이 있는 직원이 있습니다. (일주일에 2~3일가량. 매주)
지금까지는 일반출장비규정에 따라 출장비를 지급하였고, 주기적이지만 급여성격은 아니라고 판단하여 급여신고에서 제외하였습니다. ( 여비교통비 처리 )
그런데, 이번에 규정이 바뀌어서 위 경우처럼 주기적 출장인 경우, 파견근무로 보아 출장비 대신 파견근무 수당을 지급하게 되었고. 파견근무규정도 따로 제정하였습니다.
그럼 파견근무수당은 앞으로 급여(수당)성격으로 보아서 노무비로 처리하고, 급여신고도 해야하나요?
파견근무수당은 월정액으로 지급하는것이 아니고, 실제 출장일수에 따라서 5일미만은 얼마, 10~20일은 얼마. 20일이상은 얼마. 이렇게 출장(파견)일수에 따라 금액이 책정돼있습니다.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