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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ain8***   2014-06-02 오후 4:11:5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39
2012년 6월에 아들이 사망하여, 아들이 거주하는 아파트(시가 4억8천정도)를 모친이 상속받았고 현재 거주하고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 따른 부채 2억5천도 함께 상속을 받았습니다.

상속당시 모친은 집은 미보유.

2014년 상속받은 아파트( 시가 5억정도)



현재 이자부담때문에 집을 팔려고 합니다.



1. 현 시점에서는 보유기간이 2년정도인데, 상속재산분을 5년이내에 팔면 상속세   와 양도소득세를 합산한다고 하는데 현 시점에서 양도하면 세금은 어느정도 되나요?

다른 제반비용은 '0'으로 하구요.

 
 
 
전문가 답변 2014-06-03 오후 2: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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