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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vkyoun***   2014-06-02 오전 10:36:4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491
보내주신 답편 잘봤습니다.



근데 제가 국세청에 전화로 문의를 했더니 이자배당소득은 전부 기부금 한도계산하때 제외해야한다고 하는데



다시 확인부탁드립니다.



밑에 소득세법 52조를 언급하면서 말을 하더군요.





소득세법 제52조 【특별공제】



⑥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기부금[제50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은 사람은 제외한다)이 지급한 기부금을 포함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기부금을 합한 금액에서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한 기부금을 뺀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에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한 경우에는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한 후의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제62조에 따라 원천징수세율을 적용받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은 제외한다)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제1호의 기부금과 제2호의 기부금이 함께 있으면 제1호의 기부금을 먼저 공제한다. (2010. 12. 27. 개정)



1. 법정기부금 (2009. 12. 31. 개정)



2. 지정기부금. 이 경우 지정기부금의 한도액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 (2010. 12. 27. 개정)



가. 종교단체에 기부한 금액이 있는 경우 (2010. 12. 27. 개정)



한도액 = [종합소득금액(사업소득의 경우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제62조에 따른 원천징수세율을 적용받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은 제외한다)에서 제1호에 따른 기부금을 뺀 금액을 말하며, 이하 이 항에서 “소득금액”이라 한다] × 100분의 10 + [소득금액의 100분의 20과 종교단체 외에 지급한 금액 중 적은 금액]



나. 가목 외의 경우 (2010. 12. 27. 개정)



 
 
 
전문가 답변 2014-06-03 오전 8: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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