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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조서 답변 만족도
clovers***   2014-06-01 오후 1:13:3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80
일용직 지급조서 전자제출 세액공제를 하려고 하는데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1)2014년 5월 31까지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일용직 공제대상기간이 2013년 6월1일~2014년 5월31일까지의 지급조서를 공제하는게 맞나요?

2014년 이후 제출 지급조서 부터는 세액공제가 폐지됐다고 해서요~



2) 일용직지급조서를 2분기 홍길동 4월,5월,6월분에 대해 지급조서를 제출했다면

인원수인 1*300=300원이 맞는건지 아님 제출건수 3*300=900원이 맞는건지도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4-06-01 오후 9:5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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