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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답변 만족도
jmso1***   2014-05-31 오후 11:00:1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65
안녕하세요~



부동산임대사업자입니다 작년에 경기도에 있는 상가를 10월분양 받았고

분기에 한번  상가개발업체로 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적요에는10호 분양금  금액은 916,000/91.600



저는 그상가를 월세 계약하고 매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있읍니다

매월 40만원/4만원



질문1 상가개발업체로 받는 매입세금계산서 분개를

건물916,000

부가세대급금91,600/  현금 1,007,600 하고 부가세 환급은 받았는데..





이렇게 해도 되는건지요?





그런데..이렇게 상가개발업체로 부터 분양대금을 분기별로 세금계산서 교부받고 입금하는경우도 있나요?
 
 
 
전문가 답변 2014-06-01 오후 9:5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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