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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mso1***   2014-05-31 오후 10:33:0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90
안녕하세요



2014년 3월에 2011년과 관련한 법인세무조사를 받고 4월15에 세무조사결과 통지를 받았읍니다



1.법인세와 부가세등은 6월5일자로 통지하고 예정납부기한은 6월말일까지



2.대표이사 상여처분 (법인세법에 따른 소득처분) 2011년분 소득금액 약2억 원천징수예상세액 6천만원정도 소득처분 상여 한다고 되어있는데



1번은 납부서 오면 납부하면 되고



2번 소득처분은 세무서조사과 담당이 위 통지일이 속한 다음다음달 그러니까 6월말일까지 인정상여 처분받은 대표이사(예전의)종합소득세 수정신고를 하고 납부하면 된다고 하는데...



그분은 2011년에는 근로소득뿐인데.. 법인에서 원천세 수정신고를 안하고 개인 비사업자로 종합소득세 2011년 수정신고를 6월말일까지하고 납부하라시는데... 그럼 비사업자로 종합소득세 2011년 추가신고(인정상여)를 하면 끝나는것인지..



종합소득세 수정신고하고.. 법인에서는 원천세 수정신고할 필요도 없는거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만약 법인에서 원천세수정신고를 해야하면 5월10일까지 신고인데.. 가산세는 어떻게 되는것인지.. 납부불성실?  납부불성실이면 몇일부터 가산세 계산을 해야 하는건지.. 신고불성실 가산세도 있는건지.. 종합소득세로 하면 된다 해서.. 안했는데.. 어떤분이 아니라고 하니.. 헷갈립니다..



고견을 부탁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4-06-01 오후 9:4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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