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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답변 만족도
taxba***   2014-05-31 오후 9:55:5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74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기업부설 연구소 인정서를 받았습니다.

신고는 2014년 2월 12일에 하였으며, 최초인정일은 2013년 04월 26일 입니다.

2013년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

신고일 기준인가요? 최초 인정일 기준으로 해야 되는것이 맞는건가요?

 
 
 
전문가 답변 2014-06-01 오후 9:4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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