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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소득세 신고관련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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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e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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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31 오후 9:00:41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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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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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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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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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종합소득세 신고관련 질의 드립니다.
2013년 개인사업사업개시 후 한달 정도 사업하다 법인으로 전환.
개인사업자 폐업전 고정자산 법인으로 매각 45,000,000(부가세별도)
개인사업장 매출약 60,000,000
2014.5월 종합소득신고시
수입금액이 105,000,000으로 신고안내자료 옴.
수입금액은 서비스매출(업종매출)만 잡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런 금액이 와서 알아보니
폐업전 신고한 부가세신고에 서비스매출로 신고한 것을 발견.
부가세 수정신고(신고서상 26.서비스매출->29.수입금액제외:고정자산매각)
그리고, 종합소득신고를 단순경비율로 신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이와 같은 처리에 문제가 있는지 검토 부탁드리며,
고정자산매각에 대한 것은 어떤 다른 신고가 없어도 되는지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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