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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섯재배업의 종합소득세 신고의무 답변 만족도
ko***   2014-05-31 오전 11:38:3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09
안녕하세요 종합소득세 질문 드립니다.



현재 사장님 명의 임대 수입이 2012년부터 발생되어 이번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되었습니다.

문제는 2013년 10월에 개업한 버섯재배장 때문인데요

매출은 없고 버섯 재배를 위한 재료 매입과 공장 공사건으로 매입만 있습니다.

인건비 신고도 했구요

매출은 없어서 종합소득세 신고하라는 안내문은 없지만

2014년 매출 발생을 대비하여 손실로 장부 작성하여 신고 해도 되는지 의문입니다.

세무서에서는 수입금액이 없으면 신고 안하는거라도 하시는데

문제는 2013년도에 발생한 경비에 대해 이월결손금을 받으려면 신고를 해야 하는게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질문은

버섯재배업이 현재 농업으로 되어 있는데 이 업종 자체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사장님 말씀으로는 2015년부터 과세로 바뀐다고 하시더라구요

그걸 대비 해서 이월결손금을 작성해 놓는것이 사장님께

이득이 아닐까 고민입니다.
 
 
 
전문가 답변 2014-06-01 오후 9: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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