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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업대금의 이자납부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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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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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30 오후 4:24:08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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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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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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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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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님 문의드립니다.
특수관계자에게 1억원을 차입하고 30일 뒤에 갚았습니다.
갚는과정에서 원금과 함께 이자 (당좌대출이자율 6.9%를 적용)도 함께
입금하여 드렸습니다.
100,000,000(원금) * 0.069(이자율)=6,900,000(1년치 이자)
6,900,000 * 30일/365일 = 최종 567,123원(30일 차입 이자)
5월 7일 거래처에 원금 100,000,000원과 이자 567,123원 = 100,567,123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당사가 이자비용에 대한 비용인정을 받기위해 비영업대금의이익으로 25% 원천징수하여 신고 및 납부하려고 합니다.
1) 6월 10일 원천징수 신고하면 되나요?(익월10일)
2) 이자비용의 25% 원천징수라고 하면 567,123원 * 0.25 = 147,780원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신고 및 납부해야 하나요?
3) 그렇다면 회사는 이자비용 567,123원도 지급하고, 세금으로 147,780원도
지급해야 하나요?
4) 당사는 원천징수 반기납부자(1년에 2번)인데.. 반기납부자 상관없이 6월 10일날 신고납부해야하나요?
전문가님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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