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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려받지 못한 권리금 비용관련 답변 만족도
thwl***   2014-05-30 오후 2:15:5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87
2012년 주유소를 창업하여 영업을 운영하다가 2013년도 손실이 커서 폐업을하였습니다. 실제 여러가지 들어간 비용은많으나 하나하나 증빙을 받을수가 없는것이 현실이었습니다.

입주시 권리금또한 4천만원을 지불하였으나(통장송금) 폐업후 나올때 권리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어 손해가 많이 큰 상황입니다.

권리금을 지불했다가 돌려받으면 당연 비용처리가 어려운건 알고 있으나, 저같이 권리금지불후 돌려받지 못한부분에 대하여 2013년 종합소득세 신고시 경비처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4-05-31 오전 8:4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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