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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고보조금 - 자산 구입에 대한 안분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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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bla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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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30 오전 7:00:33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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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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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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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난 질문에 대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기자재(자산) 구입 시 금액을 어떻게 안분해야 할 지 몰라서 다시 질문 드립니다.
일단 사업 개요는 아래와 같습니다:
총사업비 54,430,000 (금액 중 현물 10,280,000원. 현물은 분개하지 않았습니다)
정부(현금)지원: 18,000,000
사업자부담금: 5,150,000
사업기간: 2013/7/1 ~ 2014/5/30
사업비 사용 목적: 기자재 구입비 5,140,000 을 제외한 나머지 36,010,000은 비용.
사업 완료(2014.4.30) 시점에 약 3백만원 가령 사업비가 남아 정부에 출연 비율대로 반환 예정.
질문 1. 정부지원금과 사업자 부담금 비율이 87.5:12.5 정도 인데 기자재 구입금액도 이 비율대로 나누어서 자산계상하고 감가상각하면 될까요? (국고보조금자산 5,140,000 x 0.875 = 4,497,500원, 일반자산 642,500)
질문 2. 사업비가 남아서 반환해야 할 금액은 잡손실로 2014년에 인식하면 될까요..?
질문 3. 정부지원금 중 자산취득에 사용하지 않는 금액은 영업외수익으로 잡는다고 하는데 어떤 회사들은 수익으로 잡지 않고 국고보조금 차감계정으로 넣은 후 경상개발비 발생 할 때 서로 상계하기도 하더라구요. 이렇게 해도 무방할까요? 지원금은 2013년에 다 수령했는데 지출을 대부분 2014년 초에 했거든요. 2013년 수익이 너무 높아져 버렸습니다... 제발.. 된다고 해 주세욤 ㅠㅠ 참고로 저희 회사는 법인이 아니라 개인회사입니당.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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