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9월 EVENT 당첨자
  • -brainbo***
    1회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선급비용.. 답변 만족도
zeroa***   2014-05-30 오전 12:43:4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37
주차장사업자입니다.



관할시군구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는데 2013년 12월 29일에 2014년도 1분기 수수료부분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 하였습니다.



이비용을 2014년비용으로 하려면,  조정사항에서 유보를 해야 하는지, 보험료계정처럼 선급비용과 지급수수료를 대체하여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전문가 답변 2014-05-30 오후 11:17:14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