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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자산처분 답변 만족도
jmso1***   2014-05-29 오후 7:36:0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440
개인사업자 입니다



재무상태표에 있는 차량운반구를 처분하였읍니다



처분손실 350만원이 발생해서 손익계산서에 유형자산처분손실350만원이 표기되었읍니다



개인사업자는 유형자산처분관련은 총수입금액이나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 다고 하신거 같은데... 그럼 종소세 신고시 재무제표에 나타난 유형자산처분손실을 세무조정으로 필요경비 불산입하고 기타 처분하나요???





폐업개인사업자입니다 종소세를 신고 할때 재무제표상에 남아았는 시설장치는 간주공급으로 부가세 신고를 하고 부가세를 납부했읍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제무제표에 남아 있는  비품등의 잔액들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분개와 세무조정사항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전문가 답변 2014-05-30 오후 1: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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