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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보험관련 분개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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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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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9 오후 5:02:27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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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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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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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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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희는 21일 급여일인데요. 이번에 저희가 신설법인인지라...
현재 5월 급여지급시 고용보험을 제외하지 않은 금액을 직원들에게 지급을 하였습니다.
만약에 1,000,000원이 급여라면 고용보험을 제외하고 지급했어야하나
백만원을 지급했다고 보시면됩니다..
6월 급여 지급시 5월 고용보험도 함께 공제해서 지급하려고 합니다.
5월 고용보험 금액은
사업주부담액 : 200,980원
근로자부담액 : 145,170원
5월 30일 말에 미리 이 금액 관련하여 분개를 해놓으면
(차) 보험료 : 200,980
예수금 : 145,170원 / (대) 미지급금 : 346,150원
6월 10일
(차) 미지급금 : 346,150원 / 보통예금 : 346,150
6월 21일 급여지급시
(차)
/ (대) 예수금 : 145,170원
이런식으로하면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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