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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 대여금 이자율(추가질문) 답변 만족도
emw***   2014-05-29 오후 3:01:0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4,531
아래와 같은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문구가 어렵고 잘 이해되지 않아 추가적으로 여쭤봅니다...



1. 특수관계인 A업체에 대여금에 대한 특수관계인 A업체에 대여금 발생시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로부터 차입한 금액이 없는 경우 인정이자 계산시 당좌대출이자율(6.9%)을 시가로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A라는 업체는 전혀 재무상태표상 차입한 금액이 전혀 없습니다.

    이럴경우에는 당좌대출이자율을적용하면 된다는 뜻인가요..?



2. 특수관계인 업체에 대여금 발생시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로부터 차입한 금액이 있는 경우 인정이자 계산시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시가로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A라는 업체가 은행에 차입금이 있다면,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을 적용하면 된다는뜻인가요?



3. 가중평균차입이자율 또는 당좌대월이자율 보다 낮은 이자율로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 그 차액은 법인의 익금에 산입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자를 지급하는 A업체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하여 25% 원천징수하시고 신고하셔야만 비용으로 인정받을수 있는건가요?



전문가님 의견 꼭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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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특수관계자 A법인에게 대여 2억원을 빌려주고자 합니다.



(우리회사가 지분100% 소유하고있습니다)



이 경우 대여해주고 이자율을 계산해서 받아야 하는데, 이자율 적용은



당좌대출이자율 6.9%와 가중평균이자율 중 어느 것을 적용해야 하나요?



그리고 이자율 적용후 사후처리는 어떤 액션이 있을까요??(국세청 신고등등)



전문가님의 답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특수관계인 A업체에 대여금에 대한 특수관계인 A업체에 대여금 발생시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로부터 차입한 금액이 없는 경우 인정이자 계산시 당좌대출이자율(6.9%)을 시가로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 특수관계인 업체에 대여금 발생시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로부터 차입한 금액이 있는 경우 인정이자 계산시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시가로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3. 가중평균차입이자율 또는 당좌대월이자율 보다 낮은 이자율로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 그 차액은 법인의 익금에 산입하여야 할 것입니다.
 
 
 
전문가 답변 2014-05-30 오후 12:5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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