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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가산세 답변 만족도
aehee0***   2014-05-29 오후 2:53:2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481
안녕하세요



개인 일반과세자입니다.



2013년 1기 1월-6월 부가세 신고 무신고입니다.



이번 종소세신고시 알게되어 2013년 1월-6월



부가세 기한후 신고 하려고 하는데요



소매업으로 매출은 신용카드매출+현금영수증매출+현금매출 이게다고



매입세금계산서랑, 신용카드로 상품구입한것 이렇게 있습니다.



매출세금계산서나 매출매입계산서는 해당사항없구요



신용카드로 산 상품 매입이 더 커서 부가세는 30만원정도 환급입니다.



이런 경우 부가세 기한후 신고시 가산세는 모모 해당되나요?

 
 
 
전문가 답변 2014-05-30 오전 11: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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