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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시 답변 만족도 -
cmh3***   2004-03-29 오전 9:26:51 첨부 : - 상태 	중 조회 1,980
안녕하세요*^^* 제가 중간정산을 처음하는 일이라 어렵네요.^^;;

저희 회사가 월급제에서 연봉제로 바꾸면서 전직원의 퇴직금을 3월 31일자로 중간정산하여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퇴직금중간정산시에 퇴직금에 대한 퇴직소득세뿐만 아니라 1월1일부터 중간정산일까지의 소득(급여나 상여)에 대해서도 정산을 하여 신고를 하였는데 이 1월1일부터 3월31일까지의 정산분을 연말정산시에 정산하는 것으로 하고 싶은데 그래도 괜찮은 것인지 알려주세요. (이부분에서 납부한 세금의 거의 대부분이 환급이 되었습니다.)

어떻든 연말정산을 하게 되어있는데 굳이 정산을 하여야 하는 것인지...

물론 퇴직금에 대한 것은 4월10일에 신고를 하고 근로소득분(1월에서 3월)만 연말에 하려는 것입니다.

궁금한 것을 글로 문의 드리려고 하니 표현력이 없어 설명이 이상하네요 죄송합니다. ㅠ.ㅠ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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