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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제 노동자 급여계산법 답변 만족도
kra2***   2014-05-29 오전 11:11:3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03
몇분의 생산자중에서 생산수량에 따라 급여를 가져가는 도급제 직원들이 있습니다.

회사에 직원이 등록이 되어있고 주로 외국인들입니다.



도급직원들은 제품생산수량당 임금을 받고있는데요 급여신고를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1. 도급제 직원도 연차수당 지급대상자인지

2. 도급제이신분들 급여를 전부 기본급으로 신고해야하는지 아니면 전부 상여금으로 해서 신고 하는건지 아니면 기본급 합의후 초과액을 상여금으로 신고하는것인지

3 기본급이 법적으로 최저가 정해져있는지

 
 
 
전문가 답변 2014-05-30 오전 10:4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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