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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년 부가세 신고시 매입면세계산서 이중신고 및 그외질문 답변 만족도
aoneas***   2014-05-29 오전 11:00:0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288
1. 13년 부가세 신고때   매입(일반)계산서를 이중으로 신고하였습니다.



  그에 따른 불이익이 있다면 어떤것들이 있을까요



  그전에 처리할수 있는방법은 없을까요.



2. 13년 부가세 신고분 중  매입계산서를 받았는데 돈지급시 회계상에



미지급금/보통예금 으로 상계처리를 해야하는데 지급수수료/보통예금으로 처리해서



14년 현재 미지급이 살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14년 회계상에 미지급금 /지급수수료를(마이너스)로 상계처리 해야하나요?



아니면 처리하는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전문가 답변 2014-05-30 오전 10:4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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