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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공제 답변 만족도
si***   2014-05-29 오전 1:51:4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61
5월에 배당,이자소득때문에 근로소득과 합산신고를 하게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연말정산때 배우자 공제를 받았는데, 이 배우자에게 배당소득이

천만원이 넘게 있다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상장회사나 금융상품에서 배당을 받은건 아니구요, 비상장 중소기업에서 배당을 받은겁니다.

이경우 배우자 공제를 받으면 않되는 건가요?

이 배우자는 이 배당소득말고는 없습니다.
 
 
 
전문가 답변 2014-05-29 오후 3:5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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