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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급여.퇴직금 답변 만족도
pys161***   2014-05-28 오후 5:04:5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119
당사는 자본금3억의 법인회사입니다.

법인설립시 작성한 정관 내용중, 임원의보수와 퇴직금 부분이

'임원의 보수 또는 퇴직한 임원의 퇴직금은 주주총회의 결의의로 정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1)자본금10억이하의 법인은 임원보수.퇴직금 내용으로 정관변경등기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2)임원의 급여.퇴직금은 정관에 명확하게 기재 되어 있거나,

  이사회의사록을 작성하여 정관 뒤에 첨부해야 비용으로 인정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2)이사회의사록 작성시 '임원급여.퇴직금 지급규정 제정의 건' 이라 명기하고

  이사회의사록과 임원급여.퇴직금 지급규정을 첨부하면 문제가 없는

  건가요? 기타 더 필요한 서류가 있습니까?

  



3)임원급여는 매년 다르지만 매년 이사회의사록을 작성할 필요 없이

  임원급여 지급규정에 한번 적어 놓은 걸로 되나요?

  매년 임원급여계약서를 작성하면 됩니까?
 
 
 
전문가 답변 2014-05-29 오전 11:3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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